미국: 오피오이드 치료에 근거한 차별은 법률 위반

미국 법무부는 오피오이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고용주, ​​의료 제공자 및 기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심화되는 오피오이드 전염병으로 인해 미국 법무부는 중독 치료를 위해 약물을 처방받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클라크 법무차관은 성명을 통해 “불법 마약 사용을 중단한 사람들은 증거 기반 치료를 받거나 회복의 길을 계속 갈 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의 중독 과다 복용 위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심화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12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처방된 진통제, 모르핀, 헤로인 및 종종 다른 불법 약물 공급에 혼합되는 펜타닐과 같은 강력한 실험실 제조 약물을 포함하는 아편유사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침은 위반 가능성의 예를 제공합니다.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진료소; 중독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들의 적대감에 근거한 반대가 치료 시설 허용을 거부하는 도시; 수감자들이 오피오이드 중독을 막기 위해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감옥.

2월에 이 부서는 일부 법원 감독 프로그램의 사람들이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펜실베니아의 사법 시스템을 고소했습니다. 서류에서 펜실베니아 관리들은 “관련된 소수의 개별 사법 구역에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비슷한 혐의로 지난달 매사추세츠 법원과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은 관행을 바꾸도록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노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로라도 기관인 Ready to Work와도 합의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별을 중단하는 것 외에도 Ready to Work는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7,500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부서는 또한 3월에 인디애나 주 간호 위원회에 중독 치료를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간호사를 필수 면허 프로그램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사회 대변인은 화요일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법무부 문서에 따르면 연방법은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재활 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약물을 계속 사용하는 참가자를 쫓아낸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침에서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처방된 아편유사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때문에 해고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Clark씨는 “법무부는 ADA와 같은 연방 민권법을 사용하여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차별적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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